지난 7월 1일을 기준으로 임실군이 산정한 2016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주들의 이의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
지난 31일 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임실군이 관련 기관에 의뢰, 산정한 결과이므로 형평에 어긋나면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것.
이의신청 대상 토지는 올 상반기중에 발생한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필지에 한해 접수가 가능하다. 또 국·공유지를 매각함에 따라 개인 및 단체, 종중 등에 병합된 사유지 변경 토지로서 모두 941필지가 대상이다.
내용은 표준지의 가격이 인근 토지의 지가와 불균형을 이뤘을 경우 군청 지가상황실이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9일까지 토지주에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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