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군은 다음달 4일까지를 폐기물 불법소각 중점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인적이 드문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 대상은 농촌지역에서 빈번하게 자행되는 폐비닐과 농자재 등을 태우는 행위와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등이 단속된다.
또 일반 주택지를 비롯 고물상과 자영업 등지에서 일어나는 생활쓰레기와 건자재 소각행위도 단속대상이다.
이같은 행위가 단속에 적발되면 군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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