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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취약계층 공공 요금 감면 신청 대행

주민자치센터서 일괄 접수

무주군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차상위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을 대신 해준다.

 

해당 주민들은 요금고지서 등 관련 영수증을 지참하고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일괄 신청하면 TV수신료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동통신요금 등을 감면받게 된다.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TV수신료는 면제, 전기요금은 월 최대 8000원, 이동통신요금은 월 최대 2만2500원, 도시가스는 취사·난방용 1680원~2만4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기요금은 월 최대 4000원, 이동통신요금은 월 최대 만500원 감면(가구당 4회선 까지 가능)받는다. 도시가스는 주거급여의 경우 취사·난방용 840원~만2000원, 교육급여는 취사·난방용 420원~6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은 전기요금을 월 최대 2000원, 이동통신요금은 월 최대 만500원 감면(가구당 4회선 까지만 가능)받을 수 있으며 도시가스요금은 차상위 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모두 840원~최대 만2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시청각 장애인에 한해 TV수신료가 면제되며 1~3급의 경우 전기요금은 월 최대 8000원, 이동통신요금은 기본료 및 통화료 35%, 도시가스요금(1~3급에 한함)은 1680원~2만4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은 한전콜센터(전기요금/국번없이 123, 핸드폰은 지역번호+123)와 도시가스사, 각 이동통신회사 콜센터(이동통신요금/핸드폰 114), KBS수신료 콜센터(TV수신료/1588-1801)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김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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