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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새만금 2호 방조제 행정절차 '마무리'

33센터·4개 쉼터 등 건축물 사용승인 관할 이전 완료

▲ 김제시 새만금방조제와 새만금33센터 전경.
김제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 내 새만금 33센터 및 4개 쉼터 건물 등 관련 건축물 사용승인이 지난 21일 새만금개발청으로 부터 김제관할로 완료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16일 새만금개발청에서 지적공부를 등록한 이후 6개월만에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된 것으로, 지난해 10월26일 행정자치부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새만금 1·2호 방조제 결정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게 됐다.

 

김제시는 그동안 건축물 사용 승인을 비롯 새만금 2호 방조제 행정절차 이행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으며, 특히 이승복 부시장이 (김제시) 부시장으로 부임한 후 1년여 동안 행정절차 진행 상황을 직접 일일히 점검 하고, 관계부서 담당 회의를 통해 발생 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과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 하는 등 철저히 준비를 해온 결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처리한 행정절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설 및 쓰레기 수거, 해안선 정부통계 반영(국립해양조사원, 10.5㎞), 지적공부등록(새만금 33센터: 심포리 2413번지, 새만금상설공연장: 2422번지), 불법 광고물 정비, 도로명 주소 부여, 재산세 과세대장 등재, 경계표지판 설치, 방역, 상설 공연장 앞 경관조성 사업 등이다.

 

관계자는 “김제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 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 하고, 내측매립지는 물론 신항만과 2호 방조제 앞 연안관리에 대한 행정절차도 지속적으로 추진, 새만금 중심도시로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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