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개인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9일 영세사업자가 지방세를 당장 완납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체납세 징수율도 올리면서 체납자 권익도 보호하는 ‘투트랙 방식’의 체납세 징수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관내 개인사업자 중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군산시청 징수과를 방문 상담후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적격성 심사후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해제(주)유보, 번호판 영치 보류 등 체납처분 유예를 받게 되며 분납계획서에 의해 분납을 이행하면 된다.
또한 장기 압류되어 있는 15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이나 보험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 일제조사를 통해 압류 해제처리하고, 압류 차량 중 일정 차령(승용차 11년 초과, 화물차 13년 초과) 이상의 장기 미운행 차량도 일괄조사 후 압류를 해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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