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2명 입건
부안해양양경비안전서(서장 조성철)는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할 목적으로 지인과 공모하여 지인의 어선 표지판을 자신의 어선에 부착해 불법 조업한 김제시에 사는 A씨(50대) 등 2명을 최근 공기호부정사용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지인 B모씨(50대) 소유의 어선 K호에서 어선표지판을 떼어넨 후 자신의 어선 S호에 부착하여 10여차례 걸쳐 꽃게 등을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불법 조업을 숨기기 위해 어선위치발신기(v-pass)의 전원을 끄고 조업하는 등 지능적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어선표지판을 불법 부착하여 사용할 경우 등록된 어선과 운항중인 불법어선의 규모, 승선원 명부, 어선위치 발신 등의 차이가 있어 해양사고 발생시 대응에 차질을 초래하고 어업질서가 혼란된다며 불법 어선이 운항시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부안해경 관계자는 “육상대포차 같은 바다의 대포선박 조업은 어업질서 교란은 물론 생명을 담보로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무법 행위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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