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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권총, 엽총, 공기총 등의 총기류와 폭발물, 도검, 분사기, 모의총포 등 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무기류가 해당되며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파출소)나 군부대를 통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하면 된다.
전화나 우편으로 먼저 신고한 뒤 무기는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으며 이 기간 자진 신고 시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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