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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민관, 무허가축사 적법화 나선다

축산단체·건축사 등 협의회 구성 / 첫 회의 열고 맞춤형 컨설팅 계획

순창군이 군과, 축협, 축산단체, 지역 건축사 등이 참여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협의회’를 갖고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지원을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서기로 해 지역 축산농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군 축산관련 부서와 축협, 축산단체, 지역 건축사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협의회 첫 회의를 가졌다.

 

특히 이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이 2018년 3월 24일로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허가 축산농가를 돕기위한 조치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축산농가가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미신고 축사시설을 적법화 하지 않으면 축사이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와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비용부담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적법화 추진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이며 실제 순창에는 무허가 축사 320호중 적법화 완료 농가가 21호로 6.5%밖에는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논의됐으며 군은 우선 축산, 환경, 건축, 개발부서 등 실무자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 복잡한 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고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전담공무원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장명균 부군수가 직접 단장을 맡아 실효성 있는 조치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으며 건축사협회도 어려운 농가의 실정을 고려해 설계비 인하를 적극 검토키로 했으며 축산단체도 축종별로 대책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앞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인식제고를 위한 농가 교육, 소규모 고령축산농가 자연희망 폐업 유도, 군과 유관기관 관리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및 매각절차 진행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임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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