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연대회의 개최 / 임차인 권리 보호 위한 / 법개정 촉구 성명 발표
전주시와 전국 21개 기초자치단체가 (주)부영주택(이하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등 연대에 나섰다.
전주시는 11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국 12개 지자체 부단체장, 담당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대주택 과도한 임대료 인상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 시·군·구 연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참석한 12개 지자체를 포함해 부영 임대아파트가 건립된 전국 22개 지자체는 성명을 내고 “부영 등 임대사업자는 하자보수를 즉각 해결하고 임대주택 건설 개발이익이 서민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임대료를 적정수준(2.5%이내)으로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와 정치권은 서민 임차인을 위해 2년에 5%내로 인상률을 규정하고,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신고를 지자체에서 사전 검토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등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과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에 나서야한다”고 요구했다.
22개 지자체는 “부영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문제에 관해 공정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등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는 향후 22개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시장·군수·구청장 회의를 열고 국토부 장관 면담과 국회 국토교통위 방문을 추진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부영 관계자는 “전주시 임대료 산정방법과 부영의 방법이 달라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다”며 “기업이 규제 테두리 안에서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행정에서 과도한 비난은 삼가해달라”고 반박했다.
또 “민간 임대주택 사업은 자금회수가 늦고 운영상 어려움, 규제가 많아 다른 기업들은 참여를 꺼리고 있는 실정인데, 부영은 지난 30여 년 간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왔다”며 “공급부터 임대료 인상까지 법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사업 원칙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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