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연내 개정
(주)부영주택이 지방자치단체의 인하권고에 개의치않고 매년 일괄적으로 5%씩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에 대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가 임대료 신고체계를 사실상 허가제로 바꾸기 때문이다. 전주시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임대료 인상을 지자체가 사전 검토·조정하도록 해달라며 법령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신고 체계를 현행 사후 신고에서 사전 신고로 바꾸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올해 안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연 5%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으나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부영은 최근 전주와 광주 등 전국의 부영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법정 최고상한선인 5%로 올려 논란이 일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변경 후 3개월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도 지자체가 나서 되돌리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사후신고제를 임대료 인상 결정 1개월 전에 신고하는 사전신고제로 바꿀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임대사업자가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임대료 시세 등을 고려해 적당한 수준인지 검토한 뒤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 권고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민간 임대주택의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나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대주택 특별법은 부영 등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사업자를 비롯해 임대업 영세업체, 원룸 사업자까지 모두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모든 사업자에 대한 사전심사가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로 대상을 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법 체계에서는 임대료 상한을 5%로 정해놓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돼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지자체나 전문가들과 협의해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서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물가 인상수준을 반영한 상식선인 2.5%로 정하고, 지자체가 임대료 인상률을 사전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의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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