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화재 초기 진화한 배명순씨에 부안소방서, 더블보상제 실시

부안소방서(서장 강동일)가 지난 15일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를 사용해 주택화재를 초기 진화해 재산·인명피해를 경감시킨 배명순(56)씨에게 ‘더블 보상제’로 소화기를 전달했다.

 

‘더블(double)보상제’란 주택화재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맞춤형 화재안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성공한 경우 소화기를 2배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6년 8월 시행됐다.

양병대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군산농협 위법 행위 ‘중앙회 손놓기’···농식품부·노동부 전수조사 필요

고창삼성전자, 고창에 3500억 ‘스마트허브단지’ 착공

정읍‘제1회 정읍농협조합장배 축구대회’ 성료

오피니언[새벽메아리] 2024년 한국 체불임금 일본보다 52배, 미국보다 42배 많다

익산‘방문객 1만 명 돌파’ 익산시민역사기록관, 기록문화 플랫폼 자리매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