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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주택 개량·빈집정비사업 신청 접수

순창군이 농촌환경 조성과 함께 매년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2018년도 농촌 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기간은 12월 29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민,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촌주택 신축 및 부분개량시 고정금리 연리 2%,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로 선택 가능하며 낮은 이자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융자대상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1가구 2주택 소유자이며,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45평)이하가 해당된다.

 

주거전용면적 100㎡(30평)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재산세는 5년간 면제된다.

 

빈집정비사업은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폐·공가 철거를 통한 클린순창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일반지붕 100만원, 슬레이트 지붕 250만원 보조 지원한다.

임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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