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 주택화재 초기진화한 시민에 소화기 2배 보상
부안소방서(서장 강동일)가 지난 21일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를 사용해 주택화재를 초기 진화해 재산과 인명피해를 경감시킨 고영숙(여·65) 씨에게 ‘더블 보상제’로 소화기를 전달했다.
‘더블(double)보상제’란 주택화재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맞춤형 화재안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성공한 경우 소화기를 2배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더블보상 수혜자인 고영숙(여,65)씨는 거실에서 땅콩을 까고 있었는데 주방에서 타는 냄새가 나 확인한바 싱크대안에서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아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 진화에 성공하였다.
강동일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감지기는 나와 내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의 안전필수용품이다. 더블보상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소화기 설치율과 함께 사용률도 높여 안전한 주택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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