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2018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의 기본 틀이 짜여졌다.
2억 4000여만 원을 투입해 총 62가구에 가구당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 기초생활수급자와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 중 노후·불량주택 소유자가 그 신청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주소지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군은 3월까지 현지 확인 후 읍면 대상자를 확정해 11월까지 개량·보수공사(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한 개축이나 대수선 공사 제외)를 진행할 예정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