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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가위박물관 위·수탁 문제 점검] ① 해지 철회 적정성 - "철회, 적격심사위 권한 아닌데"

관련 조례에 ‘해지 철회’ 규정 없어
주민들 “부적격·월권행위” 비판

“수탁 당시 작성된 위탁운영협약서의 제반 근거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귀 군(郡)의 협약해지 의견을 수용하오며 이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지난해 12월 21일 이대암 진안 가위박물관장이 군에 제출한 가위박물관 위·수탁 해지에 따른 의견서의 일부이다. 군은 진안가위박물관이 설립 및 운영 관련 문제 등으로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는 등 논란이 되자 지난해 12월 31일 민간 위탁을 해지하고 직영체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군은 직영 2개월도 되지 않은 지난달 23일 위탁 해지를 전격 철회했다. 이로 인해 가위박물관은 기존 수탁자에 의해 재운영에 들어가게 됐다.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위박물관 위·수탁 문제를 점검해 본다.

핵심은 지난달 23일 열린 ‘가위박물관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위원장 부군수)’가 다룬 사안의 적절성 여부다. 이날 적격심사위에선 ‘(위탁) 해지의 철회 여부’와 ‘박물관장 인건비 회수 여부’ 등 2개 의안을 다뤄 모두 가결됐다.

이중 ‘위탁 해지 철회’와 관련, 적격심사위가 위탁업체 선정 시 ‘적격성’을 심사할 권한과 함께 ‘해지 철회’를 심사할 권한이 있는 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주민은 “법적 근거가 없고, 부적격하고, 권한 없는 적격심사위가 가결한 사안은 가결 자체가 무효”라고 비판했다.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7조 제1항)에는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진안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돼 있다. 조례에는 적격심사위의 역할 등에 대해 위탁기관 선정을 위해 필요한 위원회로 명시돼 있지만 ‘해지 철회’에 대한 언급은 없다. 지난달 23일 위탁 해지 철회 여부를 다루기 위해 꾸려진 적격심사위 자체가 부적격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백운면의 한 주민은 “권한 없는 ‘적격심사위’가 내린 해지 철회 결정은 무효며 월권행위다. 부적격한 적격심사위의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군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해지 철회를 위한 적격심사위를 연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밀어붙이기식 꼼수 행정’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적격심사위의 위탁 해지 철회로 가위박물관은 기존 수탁자에 의해 ‘재운영’되지만, 만약 위탁 해지 결정이 유효한 상황이라면 ‘재운영’이 아닌 ‘재위탁’에 들어가야 한다. ‘재위탁’을 위해선 군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럴 경우 군의회 통과가 쉽지 않아 군이 이를 돌파하기 위해 ‘해지 철회’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진안군이 위탁 해지 결정에 앞서 의뢰했던 복수의 변호사 의견이 ‘가위박물관의 위탁 해지는 적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위탁 해지 철회 배경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은 더욱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진안 가위박물관 위·수탁 문제점검] ③ 투명 행정·공정성 확보 관건 "한 점 의혹없이 철저히 조사" 전북도, '진안 가위박물관 특혜의혹' 감사 착수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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