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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보건의료원(원장 황용)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9일부터 의향서 작성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시작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으로,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063-320-8220, 8222)로 방문하면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관한 상담은 물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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