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최근 염소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선정을 완료하고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염소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은 한·호주 FTA의 발효일(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생산한 농가에게 FTA 발효에 따라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에 대한 피해보전과 폐업을 지원 하는 제도이다.
현재 순창군 전체 215농가 중 피해보전직불금은 41농가, 6221두를 신청해 40농가, 5328두가 선정됐으며 폐업지원금은 30농가, 1938두를 신청해 이중 29농가, 1912두를 선정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17년 출하 두수 당 1062원을 보상하며, 지급총액은 566만원, 폐업지원금은 17년 출하 두수 당 15만9000원을 보상하며, 3억814만원이 지급 될 예정이다.
선정한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농가는 10월 2일까지 순창군 농업기술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FAX.650-5649)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구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의신청 기간 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농가 및 출하두수를 최종 확정하고 내년 2월까지 직불금과 지원금을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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