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업체, 대금납부 못해…지난 3년간 개발 사업도 답보상태
시, 올해 말까지 해결 못할 경우 법적 절차 따라 조치 계획
군산시 공유재산인 조촌동 제2정수장 부지를 낙찰받은 업체가 수 년 간 대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계약해지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매각대금은커녕 연체료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다.
군산시에 따르면 2015년 7월 조촌동 제 2정수장 부지(3만6425㎡)를 낙찰받은 S업체는 현재까지도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 업체는 당시 190억 10만원을 응찰해 해당 부지를 낙찰 받았고 이후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여곡절끝에 어렵게 낙찰자가 결정되면서 인근 페이퍼코리아 부지 개발과 함께 침체된 군산 동부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역사회도 반겼다.
그러나 S업체가 매각대금을 미루기 시작하면서 지난 3년간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개발 사업이 멈춰진 상태다.
해당업체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납부와 이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각대금 전액을 완납해야 한다.
S업체가 최근까지 납부한 금액은 18억8000만원(계약금 9억5000만원·연체료 9억 3000만원)으로 그 동안 쌓인 연체료만 대략 87억원에 달한다.
군산시가 그 동안 여려 차례 독촉하고 기간도 연장했지만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최종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줬으나 사실상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S업체와 사실상 계약 해지 쪽으로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현재 낙찰받은 업체가 대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더 이상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체에서) 기간 내 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시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계약해지 수순을 밟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임준 시장도 최근 열린 간부회의 자리에서 “조촌동 제 2정수장에 대한 해결방법이 없다면 이제는 행정추진을 결단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산시는 S업체와 계약이 해지될 경우, 조촌동 제2정수장에 대한 매각 공고를 다시 낼지 공공용지로 사용할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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