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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취약계층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확대 지원

순창군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키로 했다.

지난 25일 군은 사업대상자 연령을 지난해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에서 올해 60세 이상으로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소득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이면 신청 가능하다.

이 사업은 순창군이 무릎 관절 등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거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추진한다.

지원 범위는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으로,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며 무릎 한쪽 기준 최대 12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본인이나 가족 등이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와 의료비지원 신청서를 작성 순창군 보건의료원에 신청하면 되고 노인의료나눔재단 심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할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수술을 시행하여야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후 지원 결과에 따라 수술을 받아야 한다.

임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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