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최고 5000만원, 전세 3000만원까지 대출
순창군이 정주인구 확대를 위해 관내에 주택을 마련할 경우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운용한다.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은 최근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 중 타 지역 출신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타 지역으로 전출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실제 지난 2018년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신규 공무원 58명 중 27명(47%)이 전세금 및 주택매입 비용 과다 등 정주여건이 열악해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기금은 순창지역에 주택을 매입할 경우 매입가의 60% 안에서 최고 5000만원, 전세는 금액의 80% 안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이번 기금조성이 청년층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화를 통해 지역내 정주인구 확산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훈풍이 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 신규 공무원 외 미주택자에 대해서도 대출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관외 거주하는 공무원들 또한 관내 유입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황숙주 군수는 “이번 기금은 단순히 공무원을 위한 대책이라기 보다는 순창 내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며 “향후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해 빠른 시일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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