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보건의료원이 오는 6월 말까지 관내 초·중·고등학생 745명을 대상으로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한다.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라 학생들이 검진기관인 보건의료원을 직접 방문, 학교건강검사규칙이 정하는 항목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자는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며, 취학 후 매 3년마다 실시한다.
검사 기본공통 항목은 근골격 및 척추검사, 눈, 귀, 혈압, 소변검사(단백뇨, 요잠혈검사), 치아 등이다. 학년에 따라 혈액형, 색각, 흉부 X-선 촬영, 빈혈, B형 간염항원 등을 검사하며, 비만학생은 추가로 혈액검사도 진행한다.
학생건강검진은 학교와 가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질병이나 신체이상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학생 건강검진은 학생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또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는 동시에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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