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임실경찰서, 어린이집 통학버스 승·하차 확인장치 점검

임실경찰서는 23일 관내 학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승·하차 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은 통학버스 승·하차 장치 설치 및 작동의무가 지난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행여부를 확인키 위해 펼쳐졌다.

이 장치는 통학버스가 운행을 마친 후 차량 내부에 남은 어린이의 존재 여부를 운전자가 확인하는 유도장치다. 운전자가 시동을 끈 후 3분 이내에 차량 뒷좌석에 설치된 하차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토록 설계됐다.

이를 어기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정비명령에 이어 미이행시는 형사처벌도 받는다.

임실경찰서는 태권도장과 보습학원 등에도 5월까지 점검을 계도하고 이후 7월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박정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자치도, 재생의료특구 지정 위한 특별법 개정 본격화

정치일반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장수장수군, 2025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 시작

고창가수 정삼·이청아, 고창군 귀농귀촌 홍보대사 위촉

자치·의회전북 하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