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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 어린이집 통학버스 승·하차 확인장치 점검

임실경찰서는 23일 관내 학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승·하차 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은 통학버스 승·하차 장치 설치 및 작동의무가 지난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행여부를 확인키 위해 펼쳐졌다.

이 장치는 통학버스가 운행을 마친 후 차량 내부에 남은 어린이의 존재 여부를 운전자가 확인하는 유도장치다. 운전자가 시동을 끈 후 3분 이내에 차량 뒷좌석에 설치된 하차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토록 설계됐다.

이를 어기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정비명령에 이어 미이행시는 형사처벌도 받는다.

임실경찰서는 태권도장과 보습학원 등에도 5월까지 점검을 계도하고 이후 7월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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