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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보건의료원, 달라진 모자보건사업 안내

장수군보건의료원이 2019년부터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이 일부 변경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존 50만원에서 60만원(다태아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장수군 임산부는 분만취약지 20만원을 추가해 8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s://medicare.nhis.or.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월 6만4000원), 조제분유(월 8만6000)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저귀 지원은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수급 대상이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의료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부부(부인연령 만44세 이하) 지원사업은 기존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에서 체외수정 동결배아 3회 및 인공수정 3회가 추가돼 10회로 확대됐다. 신청자격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로 완화됐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5가지 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조리박리)에서 6가지 질환(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이 더 추가됐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보건의료원 보건의약팀(350-2762)로 문의하면 된다.

유봉옥 원장은 “모자보건사업을 통해 산모의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의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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