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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전국 최초 건강관련 조례 제정·공포

건강생활 실천·건강환경 조성 지원
주민참여 높여 건강증진 도모 기대

무주보건의료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요가 모습.
무주보건의료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요가 모습.

무주군이 이달 들어 제정·공포한 건강관련 자치법규(이하 조례)가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국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제정된 무주군 건강관련조례에는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건강취약층 건강관리 등의 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과 내용 △건강지도자 양성교육과 자조모임 운영 운동물품 지원 △건강증진사업 우수 참여자 및 기여자 포상 △각종 건강생활실천사업 제안 및 공모에 따른 시상 △건강생활실천사업 협의기구인 ‘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7억 4000여만 원을 책정한 무주군은 금연클리닉 운영과 건강 UCC 제작·공모 등 흡연예방 및 금연을 지원하고 만보걷기 실천등록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주민참여형 생활 터 건강걷기, 운동지도자 육성 등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만성질환 예방관리, 한의약 건강관리, 치매예방관리 등 취약지역 및 취약층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동필 군 보건행정과장은 “지역주민들의 운동 프로그램 참여율이 7.9%로 저조한 실정에서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인력·시설·예산확보를 비롯한 시책개발과 건강생활실천 지원 등 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들도 명시해 추진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김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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