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 실천·건강환경 조성 지원
주민참여 높여 건강증진 도모 기대
무주군이 이달 들어 제정·공포한 건강관련 자치법규(이하 조례)가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국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제정된 무주군 건강관련조례에는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건강취약층 건강관리 등의 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과 내용 △건강지도자 양성교육과 자조모임 운영 운동물품 지원 △건강증진사업 우수 참여자 및 기여자 포상 △각종 건강생활실천사업 제안 및 공모에 따른 시상 △건강생활실천사업 협의기구인 ‘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7억 4000여만 원을 책정한 무주군은 금연클리닉 운영과 건강 UCC 제작·공모 등 흡연예방 및 금연을 지원하고 만보걷기 실천등록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주민참여형 생활 터 건강걷기, 운동지도자 육성 등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만성질환 예방관리, 한의약 건강관리, 치매예방관리 등 취약지역 및 취약층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동필 군 보건행정과장은 “지역주민들의 운동 프로그램 참여율이 7.9%로 저조한 실정에서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인력·시설·예산확보를 비롯한 시책개발과 건강생활실천 지원 등 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들도 명시해 추진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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