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다음달 27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3분기 조사에서는 실제 거주 사실을 조사할 필요성이 높은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번 중점 조사 대상자로는 거주 불명자와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읍·면 공무원과 이장 합동으로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한 대상자에 대해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홍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조사원 방문 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