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정읍시, LH에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요건 완화해달라” 요청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립한 정읍시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입주자 자격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읍 첨단 행복주택은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교육·연구기관 근로자들이 우선적으로 입주 할 수 있는 산업 단지형 행복주택이다.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17년 9월 착공 후 올해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3회에 걸친 입주 모집에도 불구하고 총 600세대 중 92호만 계약되어 저조한 공급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정읍시는 지난23일 LH 전북지역본부를 방문해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요건을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자격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 첨단산업과에 따르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완화와 산업단지 내 기업과 기관의 재직 증명이 불가능한 실 근로자의 입주를 위해 ‘재직 중’의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정읍시의회도 지난7월18일 기시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치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각 기관에 건의했었다.

이에대해 LH 전북지역본부는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무주택세대구성원’요건 완화는 행복주택의 당초 공급 취지와 맞지 않아 추진이 어렵지만 실 근로자의 입주 방안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협의 하겠다는 방침이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4차 모집 시 소득·자산요건 기준을 최대한 완화하고, 읍면동사무소에 홍보용 X배너 설치와 포스터 부착 등 홍보에도 힘써 공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임장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학·출판전주문인협회 ‘다시 읽는 나의 대표작’

문학·출판교육 실종 시대에 던지는 질문, 신정일 ‘언제 어디서나 배웠다’

교육일반전북교육청, ‘깜깜이 5급 승진’ 의혹 해소 촉구

건설·부동산전북 상업용 부동산, 임대 정체에 수익률도 전국 하위권

경제김민호 엠에이치소프트 대표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