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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LH에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요건 완화해달라” 요청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립한 정읍시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입주자 자격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읍 첨단 행복주택은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교육·연구기관 근로자들이 우선적으로 입주 할 수 있는 산업 단지형 행복주택이다.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17년 9월 착공 후 올해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3회에 걸친 입주 모집에도 불구하고 총 600세대 중 92호만 계약되어 저조한 공급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정읍시는 지난23일 LH 전북지역본부를 방문해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요건을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자격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 첨단산업과에 따르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완화와 산업단지 내 기업과 기관의 재직 증명이 불가능한 실 근로자의 입주를 위해 ‘재직 중’의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정읍시의회도 지난7월18일 기시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치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각 기관에 건의했었다.

이에대해 LH 전북지역본부는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무주택세대구성원’요건 완화는 행복주택의 당초 공급 취지와 맞지 않아 추진이 어렵지만 실 근로자의 입주 방안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협의 하겠다는 방침이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4차 모집 시 소득·자산요건 기준을 최대한 완화하고, 읍면동사무소에 홍보용 X배너 설치와 포스터 부착 등 홍보에도 힘써 공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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