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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순창사랑상품권 불법유통 막는다

관련 규칙 제정, 10월부터 운영 예정

지난 8월 1일 첫 판매를 시작한 순창사랑상품권이 19억 8000만원의 판매액을 돌파하면서 3달만에 20억 완판을 눈앞에 두고 있다.

14일 군에 따르면 이 같은 결과는 군내 높은 가맹점률(95%, 980개소), 빠른 환전시스템, 판매(환전)대행점이 많은 점, 추석 특별할인 10% 등의 편리성이 가맹점주와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이뤄낸 결과라고 밝혔다.

또 상품권 구매가 타 지역 소비를 줄이고, 지역 상권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결과로 이어져 지역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군은 상품권 판매에 따른 부작용, 즉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현재 관련 규칙을 제정하여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상품권유통시스템을 통해 판매에서부터 환전까지 상품권 이동이력을 면밀히 확인해 불법유통을 일소할 방침이다.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로는 부정사용자의 부당이익 환수, 상품권 구매제한, 부정가맹점은 가맹점 지정 취소, 부당이익 환수, 상품권 구매제한 조치외에 사법기관 수사의뢰도 추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부정 판매환전대행점은 대행점 지정취소 및 부당이익 환수, 사법기관 수사 및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등의 조치를 통해 불법유통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군은 공명정대한 상품권 운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부정유통 신고자 포상제도를 이달부터 운영하여 투명한 상품권 운영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황숙주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사용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상품권 이용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행지 않도록 불법유통 없는 투명한 상품권 운영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사랑상품권은 11월초부터 3차분으로 10억원을 추가로 발행·판매할 계획이다.

임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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