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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국가보훈 대상자·가족 보훈수당 대폭 확대

내달부터 임실군이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강화를 위해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

군은‘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조례’일부개정안이 지난 9월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훈수당은 기존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전몰군경 유자녀 및 상이등급 7급과 무공수훈자 사망시 배우자에 지급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에 이어 무공 및 보국수훈자와 4.19혁명부상자에도 보훈수당이 제공된다.

또 순직군경의 배우자를 비롯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유가족, 전몰군경 유자녀 등에도 이를 확대, 월 8만원씩이 지급된다.

아울러 지급 제외대상인 보훈처 보상금과 고엽제후유증 수당자에도 보훈수당이 제공돼 대상자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새로 개정된 보훈수당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읍·면에 문의하면 된다.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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