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임실군이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강화를 위해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
군은‘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조례’일부개정안이 지난 9월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훈수당은 기존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전몰군경 유자녀 및 상이등급 7급과 무공수훈자 사망시 배우자에 지급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에 이어 무공 및 보국수훈자와 4.19혁명부상자에도 보훈수당이 제공된다.
또 순직군경의 배우자를 비롯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유가족, 전몰군경 유자녀 등에도 이를 확대, 월 8만원씩이 지급된다.
아울러 지급 제외대상인 보훈처 보상금과 고엽제후유증 수당자에도 보훈수당이 제공돼 대상자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새로 개정된 보훈수당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읍·면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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