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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오염토양 정화업체 문제 놓고 사회단체·대책위 '갈등'

최근 임실지역에 들어선 오염토양 정화업체 입주반대 문제로 관내 사회단체와 오염토양대책위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임실군 행정감시단 고문역인 A(68)씨가 “오염토양대책위원회는 입주업체의 하수인 역할에 불과하다”고 비난했기 때문이다.

A 씨는 지난해 7월에 개최된 임실군 관계자와 대책위의 간담회 내용을 들어 토론이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갈등은 제 1안으로 대책위가 임실군에 정화업체의 이전장소 등의 선정 문제를 일임해 줄 것에 따른 반발에서 비롯됐다.

또 제 2안은 주민 설득으로 합리적 장소를 선정한 후 업체와 임실군, 전북도가 30억원의 시설 및 이전비를 보전한다는 내용이다.

제 3안에서는 오염토양 정화업체가 영구 영업보상비로 70억원을 임실군에 제시, 수용시는 토양정화업 등록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A 씨는 “이날 토론된 전체 내용이 입주업체의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했다”며“오염토양 반입을 불허하는 합법적 대안이나 방향 제시가 없는 대책위는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내로의 이전협의는 해당 주민도 똑같은 갈등과 고통을 겪는 데도 이를 고려치 않은 대책위의 협의는 졸속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화업체와 대책위가 제시한 합리적인 장소와 이전비 30억원에 대한 근거는 어떤 명분에서 산출한 것인지도 자세한 해명을 요구했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정화업체 등록 허가권은 업체 사무실 소재의 시·도 단체장이 관할토록 명시됐다.

반면 해당 업체가 소재한 시·군 단체장은 등록이나 취소 등의 권한이 없어 이에 따른 개정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주장에 대책위 관계자는 “입주업체의 일방적 주장을 대책위가 제시한 것으로 날조했다”며 A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입주업체 퇴출을 위해 천막농성과 광주시청 항의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며 근거없는 비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날조된 모략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주민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군민 공개토론회로 진실을 규명하자”고 제안했다.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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