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1~6월 중 임대료 3개월 이상 낮춘 건물주에 재산세 반값
그러나 임대료 인하 기준 없어, 일부 건물주 이익 위한 꼼수 우려
주민센터 등에 “얼마 내리면 이익이냐” 문의 잇따라
시 “긍정 효과 더 커, 취지 퇴색 않도록 협조”
전국으로 확산한 전주발(發) ‘착한 임대료 운동’이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한 건물주들의 꼼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되는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건물주)의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최근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임대료 인하한 건물주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대상자는 올해 1월~6월 중 3개월 이상 소상공인과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이며, 7월분 건축물 재산세 50%를 감면해준다. 단, 유흥주점, 도박장, 골프장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된다.
그러나 재산세 감면 혜택을 결정하는 임대료 인하 기준이 없다 보니 일부에서 건물주 이익을 위해 자치단체 혜택이 악용되는 사례도 우려된다.
건물주가 해당 기간 내에 임대료 인하에 나서면 감액 정도에 관계없이 재산세는 동일하게 반값이기 때문이다. 실제 전주지역 주민센터 등에 따르면 건물주가 어느 정도 임대료를 내려주면 이익을 볼 수 있는지 등의 문의가 잇따랐다.
기존 참여자가 아니어도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실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850여 개 점포(22일 기준)가 참여하지만, 1000여 개까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으로 도리어 일부 건물주를 배부르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시는 최소 3개월·10% 이상 임대료 감면할 경우 역전현상 없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임대료 인하 정도는 임대인의 결정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좋은 취지의 캠페인을 확산하자는 차원에서 실시했는데, 이를 악용할 경우 잡아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도 감면 비율 등을 두고 많이 고민했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전주시민들의 자발적인 선행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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