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최근 코로나19 주요 감염매개로 지목되고 있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는 30일 관내 등록된 방문판매 업체 113개소(휴·폐업 25개소 포함) 가운데 현재 집합 판매에 나서고 있는 방문판매 홍보관 4개소를 고위험시설로 분류하고, 지난 6월29일부터 7월3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등 긴급 폐쇄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저위험시설로 분류된 방문판매업체 84개소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업체들에게 당분간 가정과 사무실 등 개별 방문을 자제해 줄것을 강력 요청하고, 전담 직원이 매일 현장 방문을 통해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어길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방문 판매는 수도권과 대전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의 주요 연결고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시는 확진자 발생 이전에도 방문 판매업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면서 “앞으로의 일주일이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당 업체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