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대원)는 가을성수기 탐방객의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 산악지역(내소·내변산지구 등) 및 해안지역(고사포·격포 지구 등) 전역에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아울러 ‘금지행위 예방 홍보 캠페인’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정장소 외 취사, 야영, 흡연, 불법주차, 출입금지 위반, 애완동물 출입 행위 등이며 적발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일부 위법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승직 자원보전과장은 “가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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