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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신청 접수

지난해 기준 연매출 4억 이하, 매출감소 소상공인 대상

무주군이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 희망자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6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현장 접수센터를 통하거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현장접수 시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추가 서류는 새 희망자금 사이트 또는 읍면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지난 9월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추가확인 등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들로 연 매출 4억 원 이하이며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시스템을 통한 심사를 거쳐 일반 업종에게 100만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키로 했다.

황인홍 군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번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으로 작은 보탬이나마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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