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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소방서,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령 홍보

부안소방서는 2021년 새해 달라지는 주요 소방관련 법령으로‘소공간용 소화용구 신설, 고층 건축물 피난용 승강기 제연설비 설치 의무 신설’등 8개 항목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전기화재 위험성이 높은 제어반·분전반 등 소규모 공간에 의무 설치되고, 그동안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만 국한됐던 제연설비를 피난용승강기 승강장까지 포함해 설치토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내년 3월부터 10월가지 개정되는데 경영악화 등으로 위험물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 및 재개를 위한 신고 제도를 신설해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장기간 방치를 방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관계인이 위험물제조 등의 정기점검 결과에 대해 성실한 점검을 위해 기록·보존에만 국한하지 않고 점검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토록 신설했다.세부 개정법령 내용은 부안소방서 민원실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창덕 소방서장은 “법령 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해 관계인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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