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군민 전부를 대상으로 새해 1일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빈발하는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코로나19 전염병 감염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역민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군이 안전보험에 가입시킨 사람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한 자연인 전부다. 군민은 물론 군민이 아니더라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한 외국인이면 모두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전입신고자는 신고와 동시에 보험에 가입되며, 전출자는 보험이 자동 해지되도록 했다.
가입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총 2600만원가량이며 이는 군민 1인당 1000원 꼴로 알려졌다. 군은 타 시·군보다 한 발 앞서 지난 2018년부터 군민안전보험에 들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1인당 1000원의 보험료를 들여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가스사망사고 또는 상해 후유장해 △감염병 사망 등 총 17가지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으로 사망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금액을 군민안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전춘성 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피해를 입은 군민이 빠르게 일상을 복귀하도록 도울 수 있는 선진적인 안전복지제도”라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이 되도록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잘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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