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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도 혜택

전춘성
전춘성 군수

진안군은 군민 전부를 대상으로 새해 1일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빈발하는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코로나19 전염병 감염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역민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군이 안전보험에 가입시킨 사람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한 자연인 전부다. 군민은 물론 군민이 아니더라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한 외국인이면 모두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전입신고자는 신고와 동시에 보험에 가입되며, 전출자는 보험이 자동 해지되도록 했다.

가입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총 2600만원가량이며 이는 군민 1인당 1000원 꼴로 알려졌다. 군은 타 시·군보다 한 발 앞서 지난 2018년부터 군민안전보험에 들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1인당 1000원의 보험료를 들여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가스사망사고 또는 상해 후유장해 △감염병 사망 등 총 17가지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으로 사망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금액을 군민안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전춘성 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피해를 입은 군민이 빠르게 일상을 복귀하도록 도울 수 있는 선진적인 안전복지제도”라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이 되도록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잘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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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호 shcoo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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