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농협 각각 5%씩 추가 부담, 농가부담 10%로 하향 조정
무주군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농가들의 자부담을 대폭 줄여준다.
군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생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원을 위해서는 총 사업비 23억여 원이 투입된다. 이전 농가들의 부담 비율이 20%였던 것이 무주군과 농협에서 각각 5%씩 추가부담하면서 올해부터 10% 비율로 낮춰지게 됐다. 이로써 보험금 부담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20%, 자부담 10%로 조정된다.
대상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작물에 따라 가입 기간(연중)은 유동적이다. 자연재해, 화재, 태풍, 폭설, 냉해 등 재해범위와 보장수준(60~90%)도 사과와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벼, 복숭아, 포도 등 품목 별로 다르다.
강명관 군 농정기획팀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 현장에 냉해와 호우, 태풍, 폭염, 폭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잦아지고 있다”며 “농가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홍보와 사업 추진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무주군은 2월 경 NH 농협손해보험과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업인들과 사업 필요성 등을 공유해 가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무주군 농업인 가구는 총 6019세대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1671농가, 1005ha가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해 729농가, 312ha가 냉해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31억 8900만원의 보장을 받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2340농가 가입을 목표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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