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은 이달 말까지 군산항에서 출·입항하는 선박과 해양시설로부터 발생하는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주관으로 전 세계 56개 해양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동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선저폐수와 폐유 등 기름 배출 △유해액체물질 잔류물과 세정수 배출 △선박 오수나 폐기물 및 폐어구 등 배출 △소각처리 행위와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준수여부 등이다.
해경은 수사과와 경비함정, 파출소 등 현장세력과 함께 해양오염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함정과 유·무인항공기를 동원해 육·해상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로 적발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군산해경은 2018년과 2019년 해양오염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13건과 11건을 각각 적발했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진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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