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한시 생계지원’ 정책을 펼친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무주관내 거주주민으로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75%(1인 가구 137만여 원, 3인 298만여 원) 이하이며 재산이 3억 원 이하, 코로나 상황 이후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다.
기존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비롯한 세대 등은 중복지원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10일부터 28일까지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 방문 신청은 읍·면 맞춤형복지팀에서 17일 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진행한다.
지원 대상에 들면 가족 수와 상관없이 가구 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소규모 농가 등에 지원된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수급가구는 차액 20만 원을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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