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2021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이번에는 유흥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법 상 (재)보증 제한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은 제외되며 도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 등의 업종은 신청 가능하다.
1인 다수 업체 보유 시에는 2개 업체까지 지원받는다. 지원 희망 소상공인은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다음 달 이후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50만 원 까지 온라인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준다.
군은 지난 4월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3등급 이하였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전 등급으로 확대했으며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