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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정우면 지렁이 분변토 농장폐기물 매립 의혹 생산시설 특별점검

정읍시가 악취 발생과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정우면 대사리 일원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섰다.

시 환경과에 따르면 최근 정우면 대사리 주민들은 지역내 지렁이 분변토 생산 농장들에서 악취가 심각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생산 농장들이 인근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주민이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농장들은 폐기물 매립을 부인하며 농사짓기 위해 퇴비로 농장에서 생산된 분변토를 살포했다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시는 인근 주민들로부터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을 받아온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은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한 유기성 오니류를 지렁이 먹이로 활용함으로써, 폐기물 감량과 함께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분변토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정읍지역 내에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정우면 대사리 6개소, 북면 3개소, 감곡면 3개소, 옹동면 1개소, 입암면 1개소, 영파동 3개소 등 총 18개소가 운영 중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이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폐기물 처리 과정에 대한 현장 점검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분변토 살포 농지에 대해서도 시료 채취 검사를 통해 퇴비화 성분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기준에 미달한 분변토 생산시설과 허가받지 않고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특히,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지 않고 불법 매립한 의혹이나 상황 등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과 관계자는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에 대해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시민은 환경과로 제보바란다”며 “폐기물 처리에 있어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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