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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목재펠릿발전소 건설 법정 싸움 ‘최종 승자는’

대법원, 현재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판결 임박
1심 군산시 · 2심 바이오에너지㈜ 각각 승패 나눠 가져

군산 신규 목재펠릿발전소 건립 소송 전에서 과연 누가 웃을까.

그 동안 군산시와 군산바이오에너지㈜가 법원 1심과 2심에서 승패를 각각 나눠가진 상황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대법원과 군산시 등에 따르면 목재펠릿발전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불허처분 취소 사건과 관련, 지난 6월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처리에 이어 현재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에 있다.

심리불속행기간 도과는 대법원에 재심 신청서가 접수된 지 4개월이 지나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심리를 계속 한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사건을 접수받아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 배당을 마치고 법리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심리 불속행기간 도과 후 쟁점에 관한 논의 중이라는 것은 판결에 속도가 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이) 쟁점에 관한 논의 단계까지 갔다는 것은 그 만큼 중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며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주심 대법관들의 의견 일치가 안 될 경우 전원합의체로 갈 수 있다”며 “이럴 경우 판결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 법원 1심과 2심 판결은 엎치락뒤치락했다.

지난 2019년 11월, 1심 법원인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군산바이오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내리며 군산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동시에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1년 2개월 뒤에 열린 업체의 항소심에서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업체측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과 달리 2심 법원에서는 군산시의 발전소 건설 불허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목재펠릿발전소 건설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국제기구에서 공인한 환경친화적 바이오 발전을 불허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령해석의 중대한 하자 및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원고 측 주장이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군산시는 2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으로, 그 결과에 군산시와 업체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목재펠릿 발전소는 하나금융그룹과 중부발전이 함께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인 군산 바이오에너지㈜가 총사업비 6000억원을 들여 군산 2국가산업단지에 200㎿(100㎿×2)급을 짓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군산 바이오에너지㈜는 지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를 받고 추진하려 했으나, 군산시가 실시계획 인가 신청 불허처분을 내리면서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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