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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공무원에 폭언과 욕설 등 악성민원 급증에 전국 최초로 보호조례 제정

민선자치 이후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들의 폭언과 욕설 등이 급증, 보다 못한 지방의회가 전국 최초로 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임실군의회(의장 진남근)는 지난 달 30일 제 311회 임시회에서‘임실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1일 군의회에 따르면, 출산을 앞둔 임실군청 여성공무원 A씨는 최근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심리적 압박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도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술에 취한 주민이 찾아와“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하는 일이 없다”는 폭언에 시달렸다.

이같은 행태는 특히 민선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민원이 집중된 건설과 환경, 산림 및 안전관리 업무 등에서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한 요구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은 심지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이같은 민원인으로부터 협박 등에 시달린다고 전해졌다.

이처럼 최근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직사회 전반에 피해가 잇따르자, 임실군이 사례를 발굴해 의회에 제출, 공무원 권익보호에 앞장섰다.

임실군의 이같은 움직임에 전국공노조연맹 공주석 위원장과 전북연맹 최지석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임실군의회를 방문했다.

목적은 임실군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해 공무원의 권익과 보호, 인권신장에 앞장섰다며 감사패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임실군공노조는 올들어 전국의 악성 민원인 사례를 조사, 후유증으로 1년 안에 사직한 공무원이 1800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진남근 의장은 “공직자로서 의무는 있지만 인권이 무시되고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잘못된 행태”라며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환 노조위원장은 “공무원 보호조례가 마련돼 안전한 근무환경이 마련됐다”며“군민을 위한 봉사와 소임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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