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책위 등 “협의체 전 위원장 고발·폐기물 행정 개혁” 촉구
전 위원장 운영비전환사용 동의서 주민 강요로 받아낸 정황 포착
주민협의체 위원장 “사실무근” 반박, 철저하고 투명한 절차 거쳐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가 주민지원기금을 운영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불법적인 강요로 동의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정상화추진위원회와 전주시민회, 전북녹색연합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의 폐기물 행정 개혁을 위해서는 주민협의체의 정상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전 매립장 협의체 위원장 A씨를 고발하고 위원 후보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최근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주민지원기금 4억 원 중 무려 38%인 1억 5300여만 원을 운영비로 사용했다”며 “이는 5% 이상을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을 어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단체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A씨가 주민지원기금의 5%를 초과한 금액을 운영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법 강요로 주민에게 동의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날 시민단체가 제시한 ‘운영비 전환사용 동의서’에는 마을발전기금을 운영비로 전환하고 위원장의 직책보조비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내용통보서에는 ‘협의체 구성원에서 탈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협의체의 활동권과 보상권이 소멸함을 의미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마을 주민은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마을 전체가 피해를 입을까 우려돼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단체는 “A씨는 8년간 위원장을 독점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다지기 위해 정관을 위법하게 개정하고, 자기 이해관계에 맞는 위원을 위촉하는 등 사실상 협의체를 사유화했다”면서 “근본적으로 전주시와 시의회의 직무 유기와 무능 때문에 현재 상태까지 이어졌다. 한 개인에 의해 전주시라는 행정이 휘둘릴 수 있는지, 이런 비극적인 현실이 전주시민으로서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주민협의체에서는 주민들에게 불법 강요는 전혀 없었고, 기금 사용과 관련해서도 철저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전 주민협의체 위원장 A씨는 “기금 사용에 더욱 투명한 관리와 절차를 위해 (매립장)주민협의체에는 다른 곳에 없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있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감시원 추천도 마을 대표가 뽑도록 권한을 내려놨고, 임시 업무도 위원들이 추천한 사람들에게 돌렸다”며 투명한 절차를 강조했다.
동의서 주민 강요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이 1월에 의결서를 보내왔고, 극 소수의 가구만 의결서를 보내지 않아 추가로 내용 통보서를 보낸 것”이라며 “21개 마을마다 총회를 열어 각 위원이 주민의 동의를 받은 것이지 내가 강요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주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기때문에 시행한 추가적인 조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처럼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전주 쓰레기 대란’이 전환점을 찾게 될지도 주목된다. 16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가 예정된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주민 위원 선출과 성상검사 규정 완화(안) 등에 대한 협의점이 나올 지도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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