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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9월 말까지 반려동물 자진 등록 독려

진안군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그 현황을 자진 등록할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23일 군에 따르면 군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 자진신고 기간인 오는 30일까지 해당 제도에 가입하기를 홍보 및 권장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유기동물 발생, 개 물림 사고 예방 등 소유자들의 책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 중이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공간에서 2개월 이상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의무적으로 반려동물 등록을 마쳐야 한다.

지난 7월 19일부터 시작된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30일 종료된다. 다음달 1일부터 30일 사이에는 집중 단속을 펼치며 미등록 적발 시엔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안지역에서 등록 의무지역은 11개 읍면 중 진안읍이 유일하며 나머지 10개면은 등록 의무 제외지역이다.

반려동물 등록은 군내 지정된 진안가축병원과 유 가축병원 두 곳에서 가능하다. 등록 후에도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 시 진안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은 마리당 2만원의 등록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김충규 동물방역팀장은 “오늘날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됐다”며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이 한층 고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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