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시작된 원정 불법채취자 발길 추석연휴 절정
관련 법규들 처벌 수위 높아 명확한 적용 어려워
무주의 산들이 막무가내 임산물 채취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단속과 처벌의 손길이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외지에서 흘러온 원정 불법채취자들은 지역민들의 채취방식과는 달리 갓 피어난 어린 버섯까지 씨를 말리는 일명 싹쓸이 채취행위를 벌임으로써 산림훼손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들은 이동 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첨병 형태의 선발인원이 먼저 하산하면서 연락을 취하는 방식까지 동원하며 교묘하게 단속을 피해간다. 첨병 역할을 맡은 자의 배낭 속에는 그저 음료수나 간단한 식품만이 있을 뿐 채취 임산물은 찾아볼 수 없고 적발 시에도 휴대폰을 이용해 신호를 보내주는 등 조직적 분업시스템으로 움직이기에 제대로 된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다.
주민 A씨(70·설천면)는 “가을만 되면 철새처럼 찾아드는 원정 불법채취자들의 발길로 산들이 초토화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이 평생 아끼고 지켜왔던 버섯 군락지들이 전부 사라질 위기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관계법령들의 가혹한 처벌규정 때문에 명확한 법 적용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도 따른다.
무주지역에는 무주군과 무주국유림관리소,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3곳에서 산림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무주군은 2016년 이후 현재까지 16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단 1건에 대해서만 입건, 고발조치하고 나머지 1609건은 자인서만 받고 훈방 조치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에서도 최근 4년 간 관내 5개 시·군(무주·진안·장수·남원·임실)에서 총 1624건을 적발해 49건(무주 8건)에 대해서만 과태료 또는 사법처리했으며 덕유산국립공원은 최근 5년간 과태료 처분 179건, 고발조치는 4건에 불과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와 자연공원법 제23조, 82조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채취행위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과한 처벌규정 탓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단속직원 B씨는 “관계법령의 처벌규정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고발조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자인서를 받고 계도 후 훈방조치하거나 과태료 처분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단속후 처리 결과에서 말해주듯 무주군은 최근 5년간 단 1건에 대해서만 고발조치했으며 덕유산사무소 역시 자연공원법 제23조와 82조를 적용하지 못하고 단지 출입금지 제한을 규정한 동법 제28조와 86조에 의거해 최초 10만원, 2회 30만원, 3회 50만원의 과태료 처분만을 내리고 있다.
이처럼 명확하지 못한 법 적용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관련 법규들의 법적·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만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다는 주민여론이 거세지고 있어 관계기관들의 관심과 적절한 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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