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제385회 임시회 시정질문
김 시장 “새 협의체와 논의해 개선”
지난 8월과 9월 전주 쓰레기 대란을 불러온 전주시 폐기물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난이 전주시의원은 12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주민지원기금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직접 운용·관리하라는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전주시가 이행해야 한다”며 협약서 개정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쓰레기 대란 때문에 66만 전주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66만 전주시민들이 더욱 분노한 것은 쌓여있는 쓰레기와 이를 수거하지 못하는 전주시가 아니었다”면서 “일부 부정한 자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안하무인 격인 태도와 횡포에도, 법과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손 놓고 있던 전주시의 모습이었다”고 전주시의 쓰레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의체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부당한 횡포를 통해 또다시 전주시 폐기물 행정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주시와 협의체 간 관계를 법과 원칙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가 가진 기득권을 해체하기 위해 전주시와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약을 상위법 범위에 벗어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주시가 내놓은 후속 대응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국민권익위에서 ‘주민지원기금은 전주시가 직접 운용·관리해야 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내놓은 계획은 당초 협약서에 명시돼 있는 합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합의서를 추가 작성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이행합의서를 과연 누가 신뢰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주민감시요원의 수와 성상검사와 관련해서도 전주시의 허술한 행정을 꼬집었다.
그는 “폐촉법 제25조에 따르면 주민감시요원이 직접 쓰레기 상성검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체는 상성검사 강화를 통해 쓰레기 대란을 초래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상위법령에 벗어난 행위로, 바로 잡아야 한다. 전주시는 이 국면에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나설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제10대 주민협의체가 구성됨과 동시에 전주시가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으로 3개 협의체(매립·소각·리사이클링)와 이행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협약 변경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방식을 개선하고, 주민감시요원 복무관리 강화 등을 통해 반입 지연이나 저지사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감시요원 해촉이나 공권력 투입 등 강력한 조치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 구성된 10대 주민협의체(16명)에 대한 구성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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